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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서민대출 지원사격 시급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3-04 20:37

수익악화·금리하락·영업포기 현상발생
비과세 저축허용 등 정책적 지원해야

저축銀, 서민대출 지원사격 시급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고금리 수신경쟁과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대출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축은행들이 영업을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생활자금 대출이 막혀 고충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등에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해결방법으로 비과세 저축의 취급허용과 지역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50% 보증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 보증기관 50% 보증 등 저축은행용 특화도

실제로 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8%를 훌쩍 넘는 고금리 경쟁에 나선 바 있다. 이는 금융위기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차원이었다. 하지만 우려했던 유동성 위기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여신운용 폭을 크게 축소해 오히려 자금이 남는 상황이 됐다. 또한 자본확충을 위해 후순위채 발행 등을 하면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상반기(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당기순이익은 1867억원으로 전년 동기 3064억원 대비 39.1%(1197억원)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이 안정적인 수익성 확대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서민대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은행권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100%에 가까운 보증을 해주면서 신용대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금 없이 50%정도의 보증만으로도 신용대출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증서를 통한 신용대출이 저축은행에서 이뤄지도록 추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은 고객은 금리가 낮은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저축은행용 보증서를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경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관에 의무 출연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대신 50%보증만으로도 서민자금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낮은 신용등급의 서민들도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신용대출 공동브랜드 상품이 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지난해 출시를 준비했던 신용대출 공동브랜드 상품은 20%대의 낮은 금리로 기획했지만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 위반사항이 장애물로 작용해 출시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부터 최근까지 저축은행의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왔지만 서민금융 활성화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105개 저축은행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실질적인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비과세 혜택

한편,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신용협동조합에만 허용하고 있는 비과세 저축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뿐만 아니라 저축에서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비과세 저축 가입조건으로 연수입이 3000만원 이하의 소득증비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안으로 서민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과세 특례제도는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을 대상으로 시행돼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비과세 예탁금의 특례기간을 2012년으로 연장하면서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협동조합에만 허용하고 있는 비과세 저축은 실질적인 서민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에게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비과세 저축 취급을 통해 자금조달에 여력이 생기고 이를 대출로 연계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도 같은 서민금융기관인데 배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고 있다”며 “따라서 저축은행도 비과세 저축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수감소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고금리 메리트가 있고 세수감소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토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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