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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놓고 격론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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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2-22 19:13

국회 공청회서 관련 전문가들 설전
금융위, 관련 홍보영상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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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에서 벌어진 ‘금산분리 완화’ 공청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로의 견해와 반론을 치열하게 제기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한성대학교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교수는 “금융기관의 감시를 받아야할 산업이 은행의 주주가 될 경우 그 위험은 엄청나게 크다”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확대를 반대했다.

성균관대학교 김태동 교수는 “그나마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해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선진국에 비해 덜 부실화됐다”며 “은행 아닌 보험이나 비은행 금융업은 어느 나라보다 실질적으로 금산분리가 안 돼 있는데 그 규제마저 풀어버리면 빗장이 너무 풀린다”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립대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교수는 “기업의 은행 사금고화 논리는 매우 문제가 있다”며 “은행을 소유할 능력이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얼마든지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증권연구원 신보성 금융투자산업실장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국내 금융그룹들은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유인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경영효율성 및 감독 측면 모두에서 열위에 있는 모자회사 방식을 채택하는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과도한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금융그룹들도 조직구조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금산분리 완화는 외국 산업자본 인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외국에 은행을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결국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재벌의 은행 소유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안정성과 공익성을 침해해 서민피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일부 전문가들의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하고 있는데 시장 및 시민단체의 감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기업이 은행을 꼭 사금고화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성헌 의원도 “산업자본이 증자에 10% 참여하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여력이 약 11조5000억원 늘어난다”며 “이 돈으로 중소기업 지원하면 경제 살리기 도움되는데 왜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하는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금산분리 규제 개혁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관련 UCC(User Created Content)를 제작해 배포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등 금산분리 규제 개혁의 필요성과 그 효과 등을 아버지와 딸의 대화를 통해 쉽게 설명한 홍보동영상을 마련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UCC는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금산분리 규제 개혁에 대해 이해하고, 외국들의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며 “산업은행의 은행지분 보유한도가 4%에서 10%로 확대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은행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금산분리 규제개혁이 이뤄진다면 산업자본의 여유자금이 은행의 자본확충으로 이어지고, 건전성이 높아진 은행이 중소기업과 서민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등 경기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국민경제 선순환 모습도 쉽고 단순하게 설명했다.

이번에 제작된 UCC는 금융위 홈페이지(www.fsc.co.kr)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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