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자통법 시행으로, 투자자들은 각 증권사가 제정한 투자권유준칙에 의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권유 받게 된다.
즉, 직원이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고객 투자성향을 분류해 그에 맞는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따라 동부증권이 새롭게 구축한 판매프로세스는 "투자권유-업무처리-사후점검-사후관리" 등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먼저 고객이 동부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각 상품별로 적합한 판매자격을 갖춘 영업직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해피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상담과정 중 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것.
특히 동부증권은 기존의 CS모니터링 제도를 확대 개편하면서, Mystery shopper*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투자자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이를 통한 고객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
동부증권 WM본부 이종우 상무는 "고객들이 정보제공 및 복잡해진 절차로 처음에는 다소 불편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고객자산을 최적의 상품에 투자하고 투자목표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서기 위함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동부증권 판매프로세스는 복잡성이나 중복을 단순화하고 시스템화하여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통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판매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부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Mystery shopper :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원의 친절도, 사업장의 분위기, 판매태도 등을 평가하는 사람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