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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금리 인하될까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2-02 21:10

금감원, 신용도 따른 금리 `차등화` 유도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를 낮추기 위해 대출금리에 대한 원가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분기 중에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에게 대부업체 대출금리의 원가 분석을 맡긴 뒤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조사가 나올 경우 적정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 저신용자는 물론 서민의 금리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들은 고객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 대부분 이자율 상한선(연 49%)을 적용하고 있다. 개인신용등급(CB)이 높은 고객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연 49%의 이자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자율 상한선은 2013년까지 5년 더 연장된 상태여서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원가분석 결과를 근거로 보다 다양한 대출금리 상품을 내놓도록 압박하겠다는 게 당국의 복안이다. 실제로 원가분석이 이뤄지면 감독당국은 이를 근거로 신용도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는 현재 저축은행과 캐피털 업체 등으로 한정된 자금조달 방안이 다양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과 캐피털 업체로부터 연 15%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현재로선 금리를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채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연 49%) 규정이 국회의 처리 지연으로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던 올해 1월1일부터 20일까지 일부 대부업체가 수백%의 고금리 대출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기간에 대부업체가 받아간 이자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과다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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