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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신고서 재등록 운용사 ‘진땀’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2-01 17:55

가이드라인 모호, 업무부담 혼선 지적도
제출서류 한가득, 인프라 열세 운용사 부담

사례> 중소형 자산운용사에 다니는 마케팅부 A팀장은 최근 연휴는 물론 주말을 잊은지 오래다. 실제 그는 짧았던 구정 연휴에도 회사에 출근해 밀린 서류업무를 보느라 연휴에 제대로 쉴 수 조차 없었다. A팀장이 구정 연휴를 반납하면서까지 출근해 업무를 본 것은 바로 자통법에 맞춰 준비된 기간까지 제출해야 하는 펀드신고서 심사 자료.

자통법에 맞춰 금융당국이 각 운용사에게 제시한 ‘펀드신고서’작성과 관련 운용업계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운용업계에 따르면, 각 운용사들은 오는 2월 4일부터 펀드 판매시 금융감독원에 ‘펀드 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간투법상 이미 설정, 운용중인 펀드의 경우 자통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선 펀드 등록 및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셈.

특히 기존 약관심사 대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펀드신고서’ 도입으로 기존에 분산 기재됐던 투자대상, 투자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사항을 집중 기재해 평균 5~6쪽의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펀드신고서와 투자설명서 표지 위에 펀드투자 위험등급을 표시해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빠뜨렸을 경우, 정정명령 혹은 펀드 판매시기가 한 달 이상 늦춰지는 패널티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기존 대형사 대비 인력이나 업무 전산 인프라가 미약한 중소형운용사의 경우, 접수기간에 맞춰 금감원이 제시한 펀드신고서를 분할 제출하는 업무 부담으로 최근 휴일이나 연휴도 반납한 채 비지땀을 흘리는 중이다.

모든 규제나 법안이 최초로 진행되다보니, 업무상 혼선이나 애로사항도 많을 뿐더러, 형식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라 물리적으로 신경 쓸 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더욱이 펀드 유형이 많은 대형 운용사들의 경우 신고할 펀드 가짓 수만 많게는 200여개 이르는 터라, 인력이나 인프라가 있어도 업무 부담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같은 펀드신고서 작성 업무가 막바지인 시점에 정작 금융당국이 제시한 펀드신고서 표준안 샘플도 실전에 적용하기가 모호해 업무진행이 힘들다는 불만도 속속 터져나오고 있다.

외국계 운용사 한 관계자는 “기존 펀드 약관이 집합투자 규약으로 바뀌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자통법 기준에 맞춰 각 펀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실제 펀드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면서 “특히 기존 대형운용사들은 관련 시스템 구축이나 인력 인프라가 풍부해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보다 수월하겠지만,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운용사 입장에서는 최근 휴일도 반납한 채 업무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B운용사 관계자도 “지난 1월 금융당국이 펀드신고서와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하기 했지만, 일회성으로 끝나 아쉬움이 크다”면서 “3개월의 접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해가 쉽도록 지속적인 설명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펀드신고서 TF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창기다 보니, 서식에 맞춰 펀드 신고서를 작성해 서류를 제출하는 운용업계의 업무 부담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서 “아직 추가적인 설명회 진행 계획은 없지만, 펀드설명회 자료나 샘플안 등 보기 쉽게 협회 홈페이지에 올려 업계의 이해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펀드신고서 작성은 불완전판매를 막고 중장기적인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므로, 오히려 이번 기회를 이용해 운용사 입장에서도 관련 인원이나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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