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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채권유동화계획별 통합관리 가능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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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29 16:37

주택금융公, CP로 자금조달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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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저당채권(MBS)의 관리, 운영, 처분에 있어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계산을 명확하게 할 경우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관리비용 절감과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그동안 정부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과 공사채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으나 앞으로는 기업어음(CP)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차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그 동안 주택금융공사와 관련된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과 배치되는 조항은 공운법으로 적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택금융공사법상에 공운법과 배치되는 임원 및 이사회 관련 규정을 삭제해 공운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지원과 관련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입법절차를 마쳤다.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범위는 전세보증금의 30%(최고 5000만원 한도)까지 (동일인당 보증한도 1억원)보증해주며, 보증기간은 2년(기한연장시 최고 4년)이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내달 초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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