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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 앞두고 특화 전략 모색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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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21 22:08

금융투자회사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제언
증권가 ‘차별화’ 놓고, 업계 대응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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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 앞두고 특화 전략 모색
내달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을 앞두고, 다양한 장외상품 활성화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미국과 달리 자통법상 장외상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엄격한 규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 점도 주목하고 있다.

한국증권업협회가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기념해 열린 ‘자본시장법 시행기념 회원사 CEO세미나’에서 서울시립대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경영학부 교수〈사진〉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어 “최근 장외상품의 경우 세계 금융안정포럼(FSF)의 조치와 G20가 제시한 과제 속에 각종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의 위험관리강화, 부외거래의 부내거래화, 가격결정 모델에 대한 점검, 구조 단순화, 공시강화, 시가평가대신 모형평가 등이 주목할 만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교수는 “앞으로 증권사들은 다양한 전략모델을 통해 위기타개와 함께 자통법 시행의 순기능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투자은행업 중심 모형, 자산운용중심 모형, 온라인 디스카운트 모형 등 다양한 전략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다만 현재 위기 국면을 감안, “전통적인 브로커리지 하우스 모형을 전제로 선택하되 위기 극복 국면에서는 자산운용 중심 모형에 비중을 두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기침체 국면에서의 실물부문의 구조조정과 산업의 지형도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병행되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 국면에서의 구조조정에 따른 벌처성 투자전략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자통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자본시장을 둘러싼 경쟁 격화와 차별화를 통한 업계의 생존 및 도약 전략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방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국면 혹은 자산버블 국면이 일시적이거나 꾸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기 이후 국면에 대한 논의도 서서히 진행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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