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금융정책연구회(회장 신학용) 주최로 1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보호장치 및 불공정거래규제시스템’ 주제발표회에서 자통법하에서의 시장건전성과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관련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임재연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사진〉는 특히 “시행될 자통법상 공매도 규제 대상이 확대되지만 대신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이 없이 과태료 부과만 규정하고 있다”며 “만일 공매도가 시세조종 수단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어 자통법상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책임’ 규정과 관련, 단서조항에 면책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와 관련 “최소한 지난 2004년 개정 전의 증권거래법처럼 처벌주체를 내부자로 한정하고 처벌대상도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공매도로 한정해서라도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통법 제448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그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 각종 위반 행위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일 경우 벌금을 과하지 않도록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주요 주주가 아닌 소수 주권자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비록 소액주주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돼 이를 이용한 투자 등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규제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자통법 제174조는 ‘법인의 주요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로 규제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데, 주요 주주가 아닌 소수 주주권자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규제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규정 및 판례를 보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의 1차 정보수령자만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규제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회에는 윤창현닫기

토론자로는 김상조닫기

한편, 자통법 시행이 두 주 뒤로 다가왔지만, 표준투자권유 준칙이 뒤늦게 나오고 일부 세부사항은 확정이 안 돼 차질이 우려된다.
업계는 자통법 개정안의 뒤늦은 국회 통과로 자통법에 맞게 표준투자권유준칙안을 만들었으나 아직 세부사항에 대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