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표준신계약비율’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저축성보험의 표준신계약비율은 현행 ‘연납순보험료의 5%에 보험기간을 곱하는 방식’에서 ‘연납순보험료의 5%에 보험료납입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연납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 종신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이지만 연금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연납순보험료의 적용 비율을 5%에서 6%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경우 해약시 지급되는 최저 해약환급금 수준이 명확해 지고, 특히 납입기간이 12년미만인 저축성보험의 표준신계약비율이 축소돼 해약환급금 증가한다.
단 보장성보험과 납입기간이 12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현행과 동일하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은 오는 2월 1일이후 체결되는 신계약부터 적용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