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채권추심인 위임직을 감독당국에 등록해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신용정보사들은 한결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계약직 채권추심인의 추심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문제로 형사소송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났지만 검찰의 항소가 이어지면서 결말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만약 최종적으로 계약직 채권 추심인이 불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온다면 2만여명의 추심인의 고용불안과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신용정보법에서 감독당국에 위임직으로 등록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해 위임직 추심인의 합법적 고용을 간접적으로 승인했다는 평가다.
A신용정보사 관계자는 “그동안 추심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법원에서는 추심회사의 직원이 아닌 추심인들이 행하는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도 난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추심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추심원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소속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의했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채권추심인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우려했다.
B신용정보사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은 관리차원의 법적 문제이지 고용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단순히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근절시키고 업계의 불법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용에 대한 위법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인 해석에서는 간접적으로 위임직의 고용에 대해 승인한 법률안이라고 보는 경향이 높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추심인의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했지만 위임직의 채권추심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도 특수직으로 인정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사채권을 추심회사에 추심위임 할 수 있도록 해 신용정보사의 영업범위가 넓어졌다. 현행법은 상사채권에 대한 추심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민사채권까지 추심을 허용하도록 했다. 즉,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판결에 의해 권원이 확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을 포함시켰다.
C신용정보사 관계자는 “기업의 민사채권도 추심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영업범위가 넓어졌다”면서 “그동안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시장에서 단비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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