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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이용자도 보호 강화한다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1-30 23:54

불법채권추심 방지법 제정 추진 등
금융소외자 종합자활네트워크 구축

사금융 이용자도 보호 강화한다
사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금융위원회 우상현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28일 열린 2008 소비자금융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서민금융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날 우 과장은 서민금융기관 기능제고를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활성화와 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서민 피해 예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금융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불법채권추심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 과장은 “이달 안에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 및 불법채권추심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과 대부업체에 대해 시·도지사의 직접 규제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법채권추심방지법 제정을 통해 불법채권추심을 원천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외 13명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채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를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채권추심자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 우 과장은 정부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섰으며 금융접근성 제고와 다중채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용하는 신용회복기금 설립을 시작으로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가 주축이 돼 종합자활센터를 만들어 휴면예금관리재단, 법원,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사회연대은행 등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크레딧을 활성화 한다. 정부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과 금융기관에게 사회공헌 인센티브 부여, 마이크로 크레딧 전문가 과정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금융교육 등도 검토하고 있다.

우 과장은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탈락한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따듯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이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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