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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판매 우선권, 성과는 못미쳐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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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1-30 23:32

상품 독창성 불구, 운용성과 양극화 ‘뚜렷’
성과 고려 안한 독창성, 투자자 외면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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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개성 강한’ 펀드의 대명사인 ‘배타적판매 우선권부여 펀드’가 당초 출범때와 달리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배타적판매 우선권 부여 펀드’는 지난 2001년 말 도입돼, 업계 최초로 독창적인 운용전략이나 서비스를 추구하는 펀드에 한시적으로 독점판매권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제고와 각 운용사들의 신상품 개발 유도를 통한 상품개발의 선진화 및 펀드시장의 발전을 노리고자 도입됐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현재 배타적판매 우선권 부여펀드는 37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1월 20일 기준) 즉 이들 배타적판매 우선권 부여펀드는 평균 2~3개월간 한시적으로 우선적인 독점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이들 개성강한 독점펀드들의 연초 이후 성과는 매우 저조해, 당초 출시 당시 독창적인 운용 스킴에 걸맞는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혼조장이 심화된 연초 이후 배타적판매 우선권 부여 펀드들의 성과는 적게는 +5.74%부터 많게는 -50%까지 격차가 확연한 것으로 집계됐다. (펀드 성과 구분 집계가 가능한 펀드에 한정한 수치임. 2008년 11월 21일 기준)

실제 지난 2004년 업계최초로 멀티클래스펀드를 도입해 배타적판매 우선권을 부여받은 칸서스운용의 ‘칸서스하베스트적립식주식1’은 연초 이후 -50.62%의 성과를 기록, 동기간 국내주식형 평균(-47.87%)과 KO SPI(-49.99%)대비 뒤처진 모습이다.

그나마 아이투신운용의 ‘아이러브평생직장채권1’과, 우리CS운용의 ‘월드챔프파생상품’이 각각 연초 이후 +5.74%, +3. 47%의 성과를 시현해 다소 선방한 모양새인 것. 이 밖에도 수탁고 측면에서도 일부 펀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배타적우선권 부여 펀드들은 10억원 규모를 웃돌고 있어 격차가 두드러진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처럼 배타적판매 우선권펀드들이 성과나 수탁고가 저조한 것과 관련, 출범 당시를 제외하고선 마케팅측면에서도 운용사나 판매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고객 호응도를 이끌어내는데 소홀 했던 것으로도 풀이했다. 즉 독창적인 전략을 추구해 출범 당시 주목을 받아도, 정작 출범 이후 성과나 수탁고면에서는 뚜렷한 두각을 보이지 못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배타적판매 우선권을 부여받은 기존 펀드들의 경우, 기초자산의 스킴을 통한 운용전략 보다는 분배금 배당이나, 계좌 편리성, 서비스 등 ‘곁가지식 마케팅’적 측면만 강조돼 순기능이 자칫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펀드가 독창성을 갖는데다, 성과나 투자자들의 니즈 등 시장성을 갖춰 양 박자가 모두 맞는 펀드를 만들어 내기가 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운용사 입장에서도 너무 독창적인 구조에만 골몰해, 시장 성과를 고려 안한 상품에 올인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상품의 독창성과 시장성이 자꾸 역방향으로 치우칠 경우, 향후 투자자들에게 배타적판매 우선권을 획득해도, 별 메리트없이 외면당하기 쉽다”며 “그동안 마케팅 측면 순기능에만 역점을 둬 해외에서 출시된 스킴의 상품들을 본 떠 만든 상품들도 부지기수인데, 향후 협회차원에서도 배타적 상품권의 기준 강화를 더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될 만 하다”고 덧붙였다.

A운용사 상품개발 담당자 역시 “배타적판매 우선권 제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현재 기초자산을 통한 운용스킴보다 분배금 배당이나, 계좌 편리성, 서비스 등 운용사들의 마케팅적 측면만 강조된 점도 컸다”면서 “외국의 경우 장이 어려울수록 인덱스펀드와 같이 성과와 기초자산 구조에서 새로운 상품이 등장했던 것처럼, 국내에서도 배타적판매 우선권 펀드의 기준 강화 등 업그레이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배타적 판매우선권 부여펀드 수익률 성과 현황 >
                                                                                                      (단위 : %)
* 배타적우선판매권 부여펀드 가운데, 성과 집계가 가능한 펀드만 취합.
(자료 : 한국펀드평가)
(기준일 : 2008년 11월 21일)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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