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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신용카드 겸영 허용해야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1-26 20:53

보험연구원 ‘보험제도 선진화 토론회’서
수익원 다각화 및 사업비 절감효과 발생

금융겸업화 시대에 부응하고, 보험소비자에게 원스톱으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험사에게도 신용카드업무를 겸영업무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6일 알리안츠생명 대강당에서 ‘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수 정책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사에게도 신용카드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험사들도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의 범위에 신용카드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시행령에서도 은행 등 대출(여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본체 내 겸영을 허용하고 있어 보험사의 신용카드업 겸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오 실장은 “물품의 구입이나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한 결제를 위해 차입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신용카드 업무의 본질임을 고려할 경우 보험회사도 본체에서 겸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보험사들이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게 되면 카드수수료 수입을 통한 신규수익의 창출과 카드론 등 소매금융을 통한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카드사에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에서는 보험회사가 대출과 어음할인 등의 여신업무는 물론 저축성보험 등 수신업무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보험회사가 신용카드업의 영위를 위해 자금 차입이 가능하도록 차입 목적을 확대해주는 관련 법규 개정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실장은 보험사의 신용카드업무 겸영을 위해서는 보험업법과 여신전문업법의 관련 조항 개정과 건전성 규제 등의 감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보험사에서는 보험고객과 이해상충 방지 및 리스크관리를 위해서 회계상 분리계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실장은 신용카드업무 겸영에 이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신설과 관련해서는 기존 모집제도와 기능 및 역할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가격협상권과 소액보험금 지급권을 제외하고 보험중개사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주주 자격 유지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주주 자격 유지 요건중 임원의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규제한다 하더라도 보험사업의 운영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위로 인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경우 소유권도 박탈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업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는 대주주 자격 박탈 요건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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