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산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이사회를 정부가 구성하고 업무를 통제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며 “이같은 사례는 해외 선진국에서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신상품 개발이나 해외사업 진출과 같은 진취적 사업을 포기해 금융시장을 퇴보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한 것.
특히 부산시민단체측은 민간 소유기업인 거래소를 국가가 나서 경영 통제 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중인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 침해 차원에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헌법 126조는 국민경제상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화 해 경영을 통제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중이다.
이 밖에도 부산시민단체는 현 정부가 목청 높여 부르짖어 온 공기업 민영화가 과연 진정성이 있냐고 재차 반박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방만 경영도 감시하고 경쟁력도 높힌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 민영화된 거래소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 부산시민단체는 “KRX공공기관 지정 기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공개질의성을 송부하며, 본 시민단체간 공개토론회를 제안 할 방침”이라면서 “부산의 정치권과 부산시민, 단체간의 연대기구를 결성해 공동대응하는 한편, 위헌소지 여부에 대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