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교차모집 불완전판매와 모집질서 혼란 등의 제반 문제점 방지를 위해 ‘시장 점검·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특정 회사와 교차모집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금품제공을 통한 보험설계사의 불법유치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만 진행되고 있을 뿐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점검을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시행초기인 만큼 교차모집제도의 연착륙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모니터링단에서 제도 시행과 관련된 점검은 꼼꼼히 했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점검은 간단히 지나갔다”며 “아마도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착륙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차모집 시행전부터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가 생·손보 상품을 동시에 취급함에 따라 충분한 상품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모니터링단이 제도 연착륙에만 심혈을 기울이면서 불완전판매 근절 대책은 보험사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에 일부 생보사들은 변액보험 등과 같이 판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품의 경우 교차모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손보사들의 경우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모집설계사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모니터링단의 불완전판매 근절대책은 사후점검 뿐”이라며 “사전예방 대책은 개별보험사에서 해피콜 및 상품판매 재교육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예방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 및 생·손보협회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모니터링단이 하는 일은 불완전판매를 적발해 강력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된 설계사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교차모집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은 개별 보험사들이 교육강화 등을 통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이를 등한시 하지 못하도록 불완전판매 점검을 꼼꼼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사후점검은 보험소비자의 민원접수여부만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