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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정비수가인상 “안된다”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1-09 17:29

서울지역 정비업체만 무리한 요구
타지역 정비수가 재계약 거의 완료

손보사 정비수가인상 “안된다”
서울지역 자동차정비업체들이 정비수가 인상을 요구하자 손보업계가 무리하게 인상을 할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더 이상의 정비수가 인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역 자동차정비업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손보업계는 정비업계의 경영난은 정비산업 자체의 구조적·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함에도 정비요금 인상을 통한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손보업계는 정비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및 차량성능 향상에 의한 자동차 수리물량 감소가 정비업계 경영난의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정비수가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자동차정비업체수는 3010개, 차량등록대수는 1206만대로 정비업체 한 곳당 차량대수는 4006대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정비업체수가 4,593개로 52.6%증가한 반면 차량등록대수는 1643만대로 36.5%증가해 정비업체당 차량대수는 3577대로 10.7%나 감소했다.

즉 보험정비물량이 정비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실정에서 정비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정비업의 수익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비요금이 낮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는 것.

또 일부 정비업체의 경우 물량확보를 위해 견인업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관행과 정비업계에 만연된 불법적인 정비하청 관행을 스스로 묵인함으로써 정비물량의 감소로 인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정비요금 인상은 결국 일반 보험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더 이상 정비요금을 인상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일부 정비업체의 경우 수리비 과잉·허위 청구 등으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도 빈번하며, 비순정부품 사용, 확대수리 등 불법적 정비관행이 상존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요금은 통상적인 지급수준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손해사정절차를 통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비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없이 정비요금의 인상만을 주장한다면 이는 곧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정비업계의 경영부실을 소비자가 떠맡게 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상승만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울지역 자동차정비업체들의 정비수가 반발에 대해서도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7년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 1만9600원 내외 수준에서 개별 정비요금 계약이 원만히 체결됐는데, 유독 서울지역의 경우 정비조합이 수리비의 소비자 직불청구 등을 주도하며 개별 정비업체의 원만한 계약체결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2008년 현재, 각 손보사는 개별정비업체와 평균 인상율 4%내외에서 계약체결을 진행 중이며 부산의 경우 계약율이 80%대에 이르고 그 외 광역시의 경우에는 이미 70%정도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는데 서울지역 조합만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체결을 종용하고 있다”며 “특정 지역조합 주도로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을 종용하는 등 자율적 계약체결을 방해하는 것은 분명히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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