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확인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보험판매 전문회사가 신설돼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보험료 협상권도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안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하고 이달 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키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결제 자산의 대상과 시행시기는 시행령에 위임키로 했다.
통상 법안 이 통과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운용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유형 규제도 사라진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취급 가능한 파생상품을 선도.선물, 지수선물, 스와프 및 옵션 거래, 신용 관련 파생상품 등 4가지로 제한해 왔다.
다만 파생상품 투자 한도는 축소된다.
그동안 장외파생과 장내파생상품을 각각 총자산의 3%씩, 합산해 자산의6%까지 투자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총액한도를 장내·외파생 구별 없이 합산해 5%로 줄였다.
또 보험사의 부동산 소유 규제를 완화, 나대지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용도에 관계없이 총액 한도 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절차도 모든 상품에 대해 3중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던 과정을 `자율상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상품 판매 시 최대한 자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집중심사제도를 도입해 부실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매분기 선정해 심사키로 했다. 특히 과징금 제도를 신설, 부실상품에 대해서는 연간 수입보험료의 25%를 과징금 부과키로 했다.
또 금융위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확인 요청권’이 신설됐다.
기존 금융위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진료기록 등 관련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혐의자가 특정기간에 특정질병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가부(可否)로 답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자료 요청 대상은 복지부, 건보공단,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보험사기조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