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3개 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일 합병 승인 결의를 위한 회원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3일 개최 될 합병 계약서에는 협회의 명칭, 목적, 본회의 소재지, 각 합병 대상 협회가 협회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합병 할 날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합병계약서 승인에 따라 합병과 관련된 주요 이해 당사자인 3개 협회의 향후 통합협회 설립 일정이 보다 원활히 추진 될 수 있게 됐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