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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시행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0-26 22:08

유동성 지원 강화·이행보증 상대처도 확대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공사 브릿지론’은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고 받는 대출이며 공사 후 발주처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이 해당 대출의 상환재원이 된다.

이러한 ‘건설공사 브릿지론’에 대한 보증금액은 공사규모와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최대 70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물론 상장기업 등 신용도가 양호한 민간부문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직접 수주한 건설업체이다.

신보는 보증료율을 0.2% 인하해 줌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부분보증비율도 90%로 상향 적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과거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1998년에도 신보에서는 이와 유사한 ‘공사대금 담보대출보증’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공공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약 3,000억원의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다.

따라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이번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보는 이에 앞서 각종 이행보증의 상대처를 기존에 공공부문에 국한하여 운용하던 것을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하던 중소기업들이 공적 보증기관인 신보를 통하여 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 안택수 이사장은 “이번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시행은 최근 금융불안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며 “금년 내에 1조원 수준으로 발행할 예정인 유동화회사보증(CBO)에도 건설업종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시킬 예정에 있는 등 신보는 건설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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