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공급과잉과 고분양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건설사들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선별적 유동성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해양부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 2년으로 = 이날 발표된 내용은 우선 가계 주거부담 완화와 실수요 거래 촉진을 위해 처분조건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늘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주택을 1년내 처분하기로 되어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투기지역 해제시 투기지역 지정시점에서 이미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는 처분 및 축소조건부 대출제도 이행의무가 면제된다.
전국적으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내달중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하향안정화를 통해 금리부담 완화키로 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국민주택기금은 내년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9000억원에서 3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주택기금의 민간 매입임대자금 지원은 연5%로 1500억원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미분양 물량 직접 매입 = 또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서 구조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시장내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우량업체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도 미분양 주택매입 및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 매입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지원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미분양 할인매각,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선별적·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의 미분양 주택 매입과 기업 보유 토지매입은 최저가 매입 방식이 추진된다.
시장 매커니즘을 통한 건설사 지원은 우선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공적보증기관이 신용을 보강하고 이를 토대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신용보강에 필요한 관련 규정은 내달중 개정해 시행된다.
이와 함께 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미분양 아파트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부동산펀드 조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대주단 협약,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및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의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을 지원해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건설사 금융지원을 촉진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방안으로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고,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도 매입한다.
매입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사업장중 공정율이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으로 한도는 2조원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키로 했다. 이는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을 적용,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된다. 환매 가능기간은 준공후 6개월 이내이며, 환매가격은 대한주택보증이 기존에 매입한 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공영개발 형식으로 이미 분양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전매가 허용되고, 토지공사가 분양한 공동택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계약해제도 허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역시 역경매 방식으로 최저가 매입되며, 최대 3조원 이내에서 시장상황을 봐가며 순차적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매입가는 기준가격 대비 90%를 상한으로 매각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이에 따른 재원 조달을 위해 토지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부채상환용으로 금융회사에 직접 교부토록 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 건설사의 회사채 발행에 1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CBO중 10%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또 신보를 통해 브리지론 보증도 올해 2000억원, 내년 5000억원 규모가 시행된다.
◆건설사 자구노력 전제 = 건설사들도 기존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뉜다. 또 모든 건설사들은 대주단의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이나 신규자금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A·B등급의 중소 건설사들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이 한 달 이내 완료된다.
부실징후가 있지만 회생가능성이 있는 C등급의 건설사는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가 적용돼 만기연장, 이자감면, 출자전환 등 지원과 인수합병(M&A), 감자 등 구조조정이 동시에 추진된다.
다만 D등급 건설사는 통합도산법상 파산 등에 따라 회사정리절차에 착수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