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예탁결제원이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업협회에서 25일 개최한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배출권 인프라구축 로드맵’ 세미나에서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고동원 교수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탄소배출권 거래업무 취급근거 등을 감안할 때 탄소배출권을 자본시장통합법상 ‘증권’의 범위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탄소배출권의 매매와 청산, 결제 등의 과정에서 증권선물거래소나 예탁결제원의 기존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어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이나 장내외 파생상품거래 역시 자통법이 적용되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면 탄소배출권의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나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 교수는 이어 “이에 반해 탄소를 무형의 재화로서 금융상품이 아닌 일반상품으로 본다면 현물거래를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투자자 보호규정은 물론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치와 금융기관의 탄소배출권 거래업무 취급 등 현물거래에 따르는 법적근거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강석훈닫기

강 교수는 국가적 차원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노하우 축적, 전문성, 거래 용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안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및 업계를 비롯해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규모가 144억원, 국제시장 거래 가능 규모가 343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탄소시장을 개소할 계획이어서 탄소배출권이 법적으로 일반상품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