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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대부업체 실태조사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9-17 21:30

불법 및 부당행위 등록취소 등 강력조치

정부가 다음달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다.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10월 한달간 전국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대부업체별 대부금액과 금리 현황 및 거래자 수 등을 파악한 후, 문제가 있는 곳을 드러나면 현장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전국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1만8384개로, 2003년 말 1만1554개에서 4년 6개월만에 60% 가까이 급증했다.

업계에선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4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부업체는 여전히 금리상한선(연 49%)을 무시하거나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는 등록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자체 및 금융위와 연 2회씩 실시하던 조사의 하나”라며 “안재환씨의 자살 사건 때문에 특별 조사에 나서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부업협회 이재선 사무총장은 “협회 입장에선 이런 조사가 자주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협회 회원수가 220여개에 불과해 전반적인 대부업계 실태파악이 힘든 데다, 미등록 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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