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6가지 금융투자업 영위 회사까지 경영실태평가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통법에서는 경영실태평가제도가 전업 투자자문 및 일임업자를 제외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전체 금융투자업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경영실태평가 적용대상은 현행 증권사 62곳, 자산운용사 55곳에서 140곳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일원화된 경영실태평가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연내에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을 개편하고 전산시스템을 바꿀 예정이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방향은 기본구조를 일원화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확대에 비례해 관련 평가지표가 추가되는 ‘애드-온(Add-on)’ 평가방식이 도입된다.
증권·자산운용·선물·부동산신탁사에 대해 자본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업종별로 위험관리(투자매매), 안정성(투자중개), 펀드 운용의 적정성(집합투자), 신탁자산건전성(신탁업) 등으로 지표를 차별화 한다. 이를 통해 공동지표와 업종지표 간에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할 예정이다.
송경철 금감원 부원장은 “앞으로는 계량평가 결과를 분기별로 통보해 취약한 부문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