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링]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왜 비싼가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08090322253989151fnimage_01.jpg&nmt=18)
민자사업은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도입 된 이래 그 근거법이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법명이 변경된 후 여러 차례 개정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게 된 주된 이유는 바로 정부의 재정부족 때문이라 할 것이다.
현대의 정부는 사회복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로 인해 재정지출이 증가해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기에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차관이나 국채발행 등으로 자금을 차입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할 수도 있고,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의 방법은 정부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극단적인 경우 정부파산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계가 있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시설관리운영권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도로를 건설해 국가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일정기간(보통 20~30년간) 동안 이용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시설관리운영권은 민간투자법에 의해 물권으로 의제되는데, 정부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수여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이와 같은 시설관리운영권을 수여 받은 민간사업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금융기법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당해 시설을 건설,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특정한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첨단 금융기법으로서, 통상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을 전제로 한다.
결국 민간투자사업은 이러한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정부로부터 수여 받은 특정한 시설의 관리운영권에서 발생할 미래 수입을 담보로 대주로부터 자금을 빌려 당해 시설을 건설한 후 이를 정부에게 이전하고, 일정한 기간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용료로써 그 채무를 갚아나가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이때 당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들은 모두 일정한 수익을 확보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은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통행료를 지급함으로써 당해 도로의 건설비용을 변제하고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에게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도로에 비하여 통행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민자도로에서 통행료가 비싸지는 원인으로는 그 외에도 통행량의 예측을 잘못하였다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수익률을 너무 높게 책정해 주었다거나,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건설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특징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으로서는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높다고 무턱대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민자도로의 건설 전후 편익증가 여부를 고려해 보고, 지급하는 통행료와 절감되는 유류비, 시간 등 기타 비용의 절감효과와 편익의 증가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한 후 당해 도로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