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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규정 위반 공매도 검사 착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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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8-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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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주문 당시 차입계약 없이 매도가 체결된 이후 결제일 직전에 차입해 결제하는 등 공매도 규정위반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검사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규정위반 가능성이 있는 45개 증권사 및 4개 주식보관은행에 대해 2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관련 자료를 요구,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금감원이 지난 7월15일부터 증권예탁원 및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주문수탁 영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공매도 위반 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총 공매도 26조원의 38% 수준인 10조원이 공매도 규정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규정위반 혐의가 있는 10조원을 외국인과 국내 기관별로 집계해 보지 않았지만 대략 90% 정도가 외국인들의 거래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파는 것. 향후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이다.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도 공매도다.

현행 규정에서는 대차거래 즉, 차입없는 순수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금지하고 있다. 차익거래를 제외하곤 직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가격제한도 있다.

거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수탁시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매도 호가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서면검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난 10조원에 대한 위반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매도 규정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로 전환, 검사 강도를 강화키로 했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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