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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험대리점의 놀라운 상술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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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8-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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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또 보험가입자들의 변화에 맞춰 인터넷 보험대리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창에 ‘보험’을 검색하면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인터넷 보험대리점들이다.

자세히 보면 모든 대리점들이 100% 할인을 해준다는 글귀가 눈을 사로잡는다.

인터넷대리점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시 월초보험료의 100%를 캐쉬백으로 돌려주거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현금환급쿠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중 적은 금액’을 제공해서는 안되는 특별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리점들이 100% 할인해주거나 환급해준다는 보험상품은 특성상 가격이 저렴한 건강보험들이기 때문에 월초보험료의 100%라고 해도 현금 3만원을 넘지 않는다. 즉 합법적인 할인, 환급서비스로 보험가입을 생각하고 있는 고객들을 끌어들이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또 인터넷 보험대리점들이 판매하고 있는 다른 상품들을 살펴보면 태아·어린이보험을 패키지화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대리점들이 말하는 패키지 보험이란,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을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것으로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험료는 월 3만5000원~5만원대다.

태아·어린이보험을 패키지화해 판매하고 있는 한 인터넷보험대리점에 문의해 보니 생보상품과 손보상품을 묶었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생보 또는 손보상품에서 보장이 불가능한 부문을 보완할 수 있어 태아·어린이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중 80% 이상이 패키지 형식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놀라운 상술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엄청난 문제점을 않고 있는 상술이다.

월초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은 분명 법의 태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살아가는 대리점들이 자신들이 받는 수수료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은 분명히 출혈경쟁이다.

또 생보상품과 손보상품을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패키지보험의 경우도 보험금지급청구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분명히 생·손보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지만 패키지형태로 가입하는 고객의 입장에선 하나의 상품에 가입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객을 끌어들여야 하는 인터넷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점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단지 상품판매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정도를 것는 올바른 상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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