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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부담없이 활용하라

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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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8-13 21:10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팀 신중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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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부담없이 활용하라
지난 3월 25일 정부는 금융소외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목적 하에 ‘New Start 2008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일환으로 가장 먼저 시행된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제도’다.

신중호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팀 팀장은 “그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서 채무조정 업무를 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 신복위의 신용회복 제도는 채무자의 채무상환금을 조정 확정, 즉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금융회사의 연체이자 전액,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해 채무를 조정하고, 조정된 채무는 최장 8년이내 분할 상환하는 방법이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제도는 채무자에게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총액의 1/2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해 신복위에서 조정받은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다.

신 팀장은 “이 두 가지 제도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가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라며 “본인의 의사에 맞춰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제도를 이용할 경우 할인율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 일시 상환할 경우 조기 신용회복이 되기 때문에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신 팀장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연체 정보가 즉시 해제되면 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연체 없는 소비생활을 습관화하고, 금융회사 거래 실적 등을 착실히 쌓으면 조기에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의 대여 금액은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 총액의 50% 범위 내며, 상환방식은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중도상환가능)방식이다. 상환기간 중 이자율은 연 3.4%(고정금리), 연체 이자율은 연 12.0%(고정금리)다.

신 팀장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은 기본적으로 취업하기가 힘들다”며 “그러나 기록이 말소되면 취업활동이 용이하고, 취업 후 이 대여금을 상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채무 변제를 받을 경우 현재가치 환산율이 적용되는데 조정 후 채무액의 68.54%만 상환하면 된다고 신 팀장은 덧붙였다.

이 제도를 시행한지 2개월 정도 지났다. 신 팀장은 “지금까지 이 제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다”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디오, 방송, 지하철 등을 활용해 이 제도를 알리고 있지만 사회 정보를 공유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며 신 팀장은 안타까워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혹 주변에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 팀장은 “채무자들도 적극 활용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현상을 파악해 갈 길을 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희망이 보일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신 팀장은 또 “신복위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서민가계의 안정과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을 도모해 금융질서 확립과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채무 문제에 대한 종합 상담 △채무재조정 업무 △소액금융지원 △신용관리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업안내 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금까지(2008년 6월 현재) 72만8175명이 신청했다.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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