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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사칭 전화 주의 하세요”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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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8-0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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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에 사는 K모씨(68·여)는 최근 은행업무가 끝나는 4시30분쯤 남편이 받은 대출이 연체됐다는 우체국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며 송금을 요구했다. K씨는 바로 2000만원을 송금했다.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아챘을 땐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였다.

이처럼 우체국이나 법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 금융사기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노인이나 주부 등을 상대로 한 전화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06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기범들의 전화에 속아 일반인이 개인 정보를 알려준 경우는 3만2980건으로 이중 6482건이 예금 인출과 같은 금전적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전국 노인복지회관과 여성단체, 문화원 등 520여곳에 전화 금융사기의 피해 예방 요령을 담은 홍보 리플릿 12만장을 배포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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