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0일 최근 약세장이 지속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펀드담보대출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중 은행들에 펀드담보대출관련 계좌수, 잔액, 연체 건수 등 기본 정보와 펀드 가치 하락시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일반은행서비스국은 은행별 계좌수와 잔액, 연체 건수 등을 중점 집계중이다. 자산운용서비스국은 펀드 가치가 급락했을 때 ▲강제환매를 통해 대출이 일부 회수된 경우(A유형)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B유형) ▲채무자가 펀드나 예금 등의 추가담보를 내놓은 경우(C유형) 등으로 분류·조사하고 있다.
복수의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펀드 가치가 하락하면서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돼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추산하는 펀드담보대출 잔액은 은행과 증권사에 걸쳐 총 2조원 내외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차례 펀드담보대출 조사를 실시했었다.
펀드담보대출의 향후 리스크에 대해선 상반된 시각이 엿보이고 있다.
은행권에선 대부분의 대출이 펀드 평가금액의 50%미만(담보유지비율 200%)이어서 아직 안전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강제환매를 통해 대출금이 회수되기도 한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증권사를 상대로 펀드 평가금액이 대출금액의 140%이하로 3일 연속 떨어질 경우(담보유지비율 140%)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 지도하고 있다.
A증권사 관계자는 “펀드담보대출도 일정 비율 이하로 담보비율이 떨어지면 반대매매를 통해 리스크가 관리된다”며 “과거엔 일일이 고객들에게 상환을 요청했는데 요즘엔 자동으로 고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해외펀드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유지비율이 140%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환매·회수를 하지 않아 고객 손해가 더 커졌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