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사업설명회과 광고 등을 통해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41개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해외부동산 개발, 카지노 사업 등 해외사업을 가장한 자금모집 7개 △펜션분양, 관광단지 등 국내 부동산 투자사업을 가장한 자금유치 5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등 자원재활용 및 환경사업을 가장한 자금유치 5개 △미국 나스닥 및 국내 코스닥 상장업체를 가장한 투자 모집 3개 △해외통화선물(FX마진) 거래를 가장한 자금 유치 3개 △기타 게임ㆍ오락 사업, 수익사업, 쇼핑몰사업을 가장한 투자유치 등 18개였다. 적발된 업체들은 사업성이 불확실하고 사업내용도 불분명해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일부 업체는 투자초기에는 당초 제시한 높은 수익금을 2~5회차 정도 지급한 뒤 그 이후에는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서울에 사는 P씨는 캄보디아에서 즉석복권(로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구좌(100만원) 투자시 3개월 이내 투자금의 130% 지급을 보장한다는 K사의 투자 권유에 현혹되어 지난 2월 500만원을 투자했으나 280만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지급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 서울에 사는 L씨(67)는 지난 6월초 종교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B사가 미국 나스닥 상장업체를 인수했다면서 이 상장업체 주식을 매수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하면 고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투자권유를 받았다.
이에 L씨는 고령인데다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말에 현혹되어 2000만원을 투자했으나 불법 자금모집일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증감원은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나스닥 상장예정인 외국기업 주식투자를 가장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제조판매 등 환경사업에의 투자를 가장한 신종 유사수신 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최고 100만원)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모집을 권유하는 등 불법적 자금모집업체로 의심되는 업체가 있는 경우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이나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