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닫기

김 국장은 이어 "정부는 HSBC와 론스타간에 체결된 국제적이고 민사적인 계약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며 "HSBC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과 관련된 심사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심사 착수와 함께 HSBC에 대해서는 승인 신청 자료를 제출한지 약 7개월 이상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해 새롭게 자료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HSBC가 보완된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심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만 심사절차는 개시하되 최종승인 여부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보아가면서 판단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심사 착수 배경과 관련해 "HSBC와 론스타간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는 HSBC와 론스타가 양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라며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양 당사자가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 외환은행 관련 금융위 입장
정부는 그 동안 론스타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 해소시까지 HSBC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보류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07년12월17일 제출한 HSBC의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자체를 보류하여 왔음.
그러나, HSBC와 론스타간 계약 종료시점이 이번 7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同 계약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정부는 HSBC와 론스타간에 체결된 국제적이고 민사적인 계약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HSBC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과 관련된 심사절차를 재개하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HSBC에 대해서는 승인 신청 자료를 제출한지 약 7개월 이상이 지남에 따라 새로이 자료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HSBC가 보완된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심사절차를 재개할 것임.
다만, 심사절차는 개시하되 최종승인 여부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보아가면서 판단할 것임.
정부가 심사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HSBC와 론스타간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는 HSBC와 론스타가 양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나,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양 당사자가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