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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펀드투자 허용해야”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7-24 01:59

장기적 고수익률 확보 위한 규제 완화
투자 대상 포괄주의 장기적 전환 필요

도입 3년째를 맞아 가입자 수 67만명과 적립금 3조6000억원에 도달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과 운용의 효율성이 보다 넓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증권연구원 김재칠 연구위원은 도입 당시부터 자산운용규제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퇴직연금제와 관련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확정기여(DC)형 가입자들의 펀드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재 연금의 자산운용 규제가 과도해 수익률 제고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으며, 가입자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감독규정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열거하고, 투자가능자산으로 열거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기금의 안정성을 중시한 나머지 투자가능 자산이라도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면 투자한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규제로 연금급여가 사전에 결정되는 구조인 확정급여(DB)형에 비해 DC형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과한 나머지 ‘수익률 극대화’라는 당초 이점을 제대로 살리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일부 운용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바뀌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DB형에 한해 투자가능 간접투자기구의 범위를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 간접투자기구까지 확대하고, 일부 위험자산의 운용한도를 소폭 상향조정한 바 있다.

현행 자산운용규제를 보면 DB·DC형 모두 예적금·국공채·투자적격채권·주식편입 비율 40% 이하인 채권형펀드 등에 대한 투자제한은 없다.

반면 DB형은 국내외 상장주식·전환사채(CB)·후순위채·외국 투자적격채권에는 30%,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파생·부동산·실물펀드, 고위험채권펀드 등에는 50% 이상 투자할 수 없으며,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도 70% 이내로 규정돼 있다.

DC형의 경우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외국 투자적격채권에 30% 이내로 투자할 수 있으며, DB형이 투자할 수 있는 나머지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받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DB형에 비해 DC형에 대한 자산운용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며 “DB형은 운용위험이 정부에 전가되는 만큼 운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DC형은 운용 책임이 가입자에게 있는 만큼 개개인이 운용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최선”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그 유형에 관계없이 강제가입 퇴직연금이라면 정부에게도 암묵적인 책임이 있고, 어느 정도 운용규제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호주·영국·미국 등 외국의 경우 DB형에 대해서는 양적 규제를 설정하고 있으나, DC형의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한 질적 규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며 “집중투자 및 이해상충 관련 규제는 두고 있지만 개별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는 거의 없다”고 소개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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