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 코스닥사 적발

배동호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8-07-23 19:2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아이메카와 한통데이타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 시세조종 혐의로 관련자 1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미수금과 매출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적발돼 유가증권 발행 제한과 해임 권고 등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아이메카는 2006년 연말결산에서 29억4000만원 미수금을 과대 계상했다. 또 매출과 매출원가를 17억900만원 허위 계상했다.

이에 따라 향후 1년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를 내렸다.

한국통신데이타는 지난해 9월 결산시 76억원 규모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한국통신데이타에 대해 494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2명과 전 이사 1명에 대해 해임 권고 상당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