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고객 따라 수수료율 차별화 첫 시도

배동호

webmaster@

기사입력 : 2008-07-20 21:32

업계 수수료 인하 경쟁 새로운 패턴 부상
판도 재편 등 실질적 영향은 미미할 전망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삼성증권의 선택 수수료 서비스는 과거 일률적인 인하율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5가지 큰 틀을 마련하고, 그 중 고객들이 자신에게 맞는 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은행연계 계좌의 온라인 수수료는 업계 최저 0.15%까지 내려간 상황.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계 추정 수수료 마지노선은 0.024%였으나 올들어 0.019%, 0.015%까지 순차적으로 낮춰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더 이상의 인하 경쟁은 의미없는 출혈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한 때 업계는 수수료 인하 경쟁과 인력 영입을 둘러싼 과당경쟁을 막고자 신사협정을 맺기도 했지만 올들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신규 증권사들의 설립이 붐을 이루면서 다시 수수료 인하 경쟁의 불이 타올랐다.

◆ 수수료도 휴대폰 요금처럼 = 삼성증권의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그간의 일률적인 인하를 탈피해 다양한 체계를 만들어 서비스에 준하는 수수료를 받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다섯 가지 서비스 중 ‘종목선택 우대서비스’는 자산의 0.1%를 수수료로 지불하면 투자자가 지정한 5개 종목에 대해 90일간 거래수수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추천종목 우대서비스’의 경우도 삼성증권이 추천한 ‘톱10’ 종목을 매수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할인해주며 동일한 요금(fee)을 지불하면 90일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톱10’ 종목 포트폴리오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데일리를 통해 매일 제공되고 있다. 그 동안 ‘톱10’ 포트폴리오의 누적수익은 517.4%(4일 기준)로 해당기간 코스피 수익 227.5%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또 주식자산이 1억원이 넘는 경우 0.6%의 수수료를 내면 90일간 무제한으로 거래할 수 있다.

신규 고객의 경우에는 6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180일간 건당 1000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 월 30회까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또 주식형펀드 가입고객은 90일간 펀드 가입금액의 총 3배 약정금액까지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은 “그동안 투자자에게 강조해 왔던 우량주 중심의 장기투자를 실제 수수료 체계에 접목시켜 자연스럽게 정석투자를 유도했다”며 “최저수수료를 앞세운 저가경쟁은 결국 업계와 투자자 모두에게 득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이같은 개편은 통신서비스 업계의 분당 통화료 경쟁에서 최근 맞춤형 요금체계로 다양해지는 것처럼 주식거래 수수료의 경우도 고객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계 경쟁 구도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 업계 판도재편 효과 미약 = 반면 전문가들은 삼성증권의 이같은 행보가 의미있긴 하지만 업계 판도를 바꿀 만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키움증권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수수료율 경쟁보다는 서비스 차별화, 자산관리 영업에 주력해왔던 삼성증권이 수수료 체계 변경을 통해 수수료율을 인하했다는 점에서 증권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삼성증권이 발표한 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본 결과 업계 판도를 변화할 수 있는 수수료율 인하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삼성증권의 경우 거래비중이 높은 1000만만원 이하의 저연령층고객 보다는 1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추진,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 1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고객에 대한 정액제가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3개월간 80억원의 약정이 이뤄져야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질적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선택수수료 제도를 기존 온라인증권사가 대응하기 용이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신규 고객 우대서비스의 경우 이미 대부분 온라인 전문 증권사가 실시하는 것인데다 거래가 많은 고객의 경우 협의 수수료를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전업사 중심으로의 시장이 재편되는 국내 브로커리지 시장의 판도를 삼성증권이 당분간 변경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