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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 중앙등록기관 일원화 추세”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7-16 20:20

등록 방식·범위 단계적 확대 바람직
제도 도입시 비용 연간 1230억원 절감

“전자증권제 중앙등록기관 일원화 추세”
증권의 발행·유통을 전자화해 비효율을 차단할 수 있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양도성예금증서(CD)·채권 위조 등 불법거래가 차단되고 투명성이 높아져 실물증권 발행 및 유통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15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법무무의 상법 개정안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 도입 법안이 조화를 이루도록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채권등록제도와 명의개서대행제도도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발맞춰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연말까지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비용절감·투명성 제고 = 전자증권제도는 일종의 증권실명제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 범위와 등록방식의 규정과 기존제도 및 기발행증권의 전자화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상임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실물증권을 발행·유통시키는데 드는 각종 비용이 절감되고, 발행 기업의 발행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금조달 기간이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은 이어 “발행된 증권의 수량과 내역, 투자자별 보유현황 및 거래내역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할 수 있어 감독당국의 시장 모니터링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주제발표에 나선 증권연구원 김필규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주권불소지제도, 채권등록제도, 집중예탁제도 등 증권 무권화가 일부 이뤄졌으나 이는 실물발행을 전제로 하는 제도로서 전자증권화를 통해 완전 무권화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50여개 국가가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선진국은 물론 중국까지도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하고 있다.

김 연구귀원은 “제도 도입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123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발행자의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실물증권의 변칙적인 거래 차단으로 투명성이 높아지고, 유가증권 발행시간 단축과 편의성 제고로 증권거래의 선진화가 촉진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래프 참조>

그는 그러나 도입에 있어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아 각종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등록기관 일원화 필요 = 이어 국내에서의 전자증권제도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 발표에 나선 건국대학교 김병언 교수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와 적용방식을 정의함에 있어 자통법상 증권에 대해 적용하되 기업어음(CP), CD 등과 같은 금융상품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적용방식은 발행인이 신청해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상장증권과 공모발행증권에 한해 의무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전자증권의 등록방식에서도 모든 투자자가 중앙등록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과 일반투자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관투자자만 등록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을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발행증권의 전자증권으로의 전환과 기존제도의 개편이 뒤따를 것이란 지적이다.

김 교수는 점진적인 전환방식은 시장충격을 완화하겠지만 제도 병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고, 일괄 시행 방식을 시장충격이 뒤따를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상증권 확대와 점진적 전자증권화 방식을 도입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채권등록제도, 명의개서대행제도 및 예탁제도와 같은 기존 제도는 전면시행 전까지 병존시키면서 점차 폐지해나갈 것을 권고했다.

이어 고려대 김용재 교수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한국은행과 증권예탁결제원 사이에 전자등록업무를 둘러싼 이해대립이 생길 수 있다”며 “합리적인 기준에서 국채 중앙등록기관의 담당기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앙등록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과, 한은과 예탁원이 각각 국채와 국채 이외의 증권에 대한 발행·유통을 등록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다”며 “외국의 경우 제도가 성숙할수록 일원화돼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 상법 개정안과 이견 조율 = 법무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서 전자증권제도와 비슷한 상법상 전자등록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등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증권의 전자등록 등을 위한 특별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무부는 특별법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법상에 규정된 전자등록 대상 유가증권은 발행사가 발행한 증권·채권·신주인수권증권·상업증권 등이다. 이렇다 보니 ELS 등 신종파생증권·복합구조화증권 등은 포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상법상 규정을 받는 전자등록제도가 현재 자본시장에서 유통되는 유가증권 물량의 53%밖에 수용을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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