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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효력 있나 ?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7-13 18:18

법무법인 세종 박동범 변호사

[멘토링]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효력 있나 ?
최근 연봉제를 채택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월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이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을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7. 11. 16. 판결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는 퇴직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점과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비로소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게 되면 이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현재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발견되지 않으며 최근에 선고된 하급심 판례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각 근로자 별로 연봉총액을 본봉, 수당, 퇴직금, 상여금 등으로 그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의 1년간 지급총액과 이를 각 12등분하여 매월 분할 지급되는 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한 사안에서 연봉액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법률상 효력은 없다고 하면서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임금과 퇴직금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노사간 합의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006나86698 판결). 최근 선고된 서울남부지법의 판결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2007나12031 판결).

반면 서울서부지법은 1년 분의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연봉을 정한 다음 매월 균등한 금액을 지급한 사안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고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근로기준법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명칭을 불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06나7956 판결). 최근 선고된 수원지법 판례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퇴직금제도를 잠탈(潛脫)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하여 서부지법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2007나24791 판결).

매월 분할하여 지급된 퇴직금이 무효라고 하면서도 이와 같이 지급된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성격(즉 후불적 임금)을 가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색해 보인다.

그리고 노사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월 급여와 구분하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하급심 판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퇴직 후 생활보장이라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어 퇴직금 분할지급이 무효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이다.

민법은 불법을 원인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 그러한 급부는 불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효이고 따라서 부당이득관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그 급부의 원인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반환청구를 제한하고 있다(제746조). 이 규정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訴求)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퇴직금 제도를 강행규정의 성격을 갖는 법률로 규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입법례는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근로자에 대한 노령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둔다면 분할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위에서 소개된 몇 개의 판결들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계속 중에 있으므로 대법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근로자의 부당이득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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