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커버드본드(금융회사발행 담보부채권), 국공채 수준 신용도·유동성 우선](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08070618200387926fnimage_01.jpg&nmt=18)
발행기관·대상자산 종류 문제안돼…확대 가능
최근 시중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커버드본드 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커버드본드 발행을 허용해 달라는 은해권의 건의에 따라 2009년 2월 커버드본드 도입과 관련한 법률안(이하 커더브 본드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저축된 예금을 통해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자금조달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장의 예금형태가 저축에서 투자상품으로 바뀌고 예금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은행 수신 비중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은행들은 조달비용이 상승하고 유동성 위험이 증대되면서 MBS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한국채권에 대한 신용 스프레드가 높아지자 커버드본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커버드본드가 조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최근 한국기업평가 SF 2실 김형닫기

“커버드본드는 간단히 말해서 은행이 발행하는 담보부사채이다. 따라서 커버드 본드의 상환 가능성에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발행자의 신용도와 담보자산에 대한 고려다. 따라서 국내 커버드본드가 국제시장에서 안정성 높은 상품으로 인정받고 저렴한 비용의 자금조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김형준 수석연구원은 커버드본드를 통해 저렴하게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발행자 신용도와 담보자산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커버드본드 통해 저렴하게 자금조달 가능
이 보고서는 투자자의 이중청구권으로 커버드본드의 중요한 특징을 설명했다. 커버드본드의 발행자는 금융기관으로 커버드본드의 원리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울러 투자자는 우량자산인 커버풀(Cover pool) 즉, 공공부문채권,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으로 구성되는 담보자산에 대한 배타적 우선변제권을 갖게된다. 즉 일반적인 부채와 자산유동화증권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커버드본드가 낮은 조달비용과 안정된 발행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커버풀을 통한 회수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이다. 커버드본드의 신용등급은 발행자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커버드본드는 법률 체계의 존재 유무에 따라 법정 커버드본드와 구조화 커버드본드로 구분된다. 법정 커버드본드의 경우 발행자의 부도시 타채권자의 커버풀에 대한 권리 행사를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구조화 커버드본드보다 안정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ABS와 달리 개별구조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인 분석이 불필요하고 이해하기가 쉬운 발행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커버드본드는 SPC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에 대한 위험을 이전하게 되지만 커버드본드는 ABS와 달리 커버풀이 양도되지 않고 발행자의 재무제표 상에 남아 있게되고 신요위험 또한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부내(on-balance) 발행 채권이다. 따라서 향후 신바젤협약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ABS 발행보다 커버드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또한 커버드본드는 만기일시상환채권으로 MBS처럼 담보자산의 현금흐름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커버풀은 담보로서의 역할만 담당하고 그 상황은 발행자를 통해 이뤄진다.
김형준 수석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은 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외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국내 은행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전통적 방식의 자금조달이나 자산유동화 필요성이 낮아지고 자본조달방법이 지나치게 커버드본드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자산운용이 커버풀에 해당하는 자산군에 집중돼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커버풀을 우량자산만으로 선별하므로 부도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커버드본드의 발행은 예금자 또는 예금보험기관, 무담보채권자를 커버드본드 투자자에 비해 후순위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도 지적되기도 했다.
◇ 세계적으로 법제화와 규모 증가 추세
커버드본드의 발행규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성장을 해왔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만 발행되던 커버드본드가 국제시장에서 우대를 받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유럽국가들이 관련 법을 만들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스페인의 경우 2002년 이후 커버드본드의 발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은 2003년 구조화 커버드본드 개념을 도입해 자산유동화 기법에 익숙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했으며 올해 관련법률 제정을 새롭게 한 바 있다. 미국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유럽시장의 커버드본드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커버드본드 발행잔액 규모는 2007년 말 현재 2조1000억 유로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8886억 유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은 부동산 시장 침체, 공공기관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 증가 등으로 발행규모는 하락추세를 맞고 있다.
◇ 선진화된 유럽 투자자보호 엄격하게 규정
이 보고서는 선진국의 커버드본드 현황을 살펴보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커버드본드가 시작된 독일의 경우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별도의 승인을 얻은 은행으로 한정되며 감독기관이 발행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엄격하게 감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영역은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도가 낮은 업무로 한정되고 잉여자금을 이용한 투자행위가 제한된다. 담보자산을 통한 투자자보호는 담보자산의 규모와 질적 유지, 발행자 파산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청구권의 보호수준으로 결정된다. 커버드본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다른 자산과 분리해 감독당국에 등록돼 관리되며 연방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규정의 준수를 감독하고 발행자가 지정하고 연방금융감독원에서 승인한 수탁자가 커버드본드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담보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담보자산을 급히 처분하면 적정가격에 비해 할인돼 매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행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발행자의 다른 자산들은 청산되지만 커버드본드의 담보자산은 발행자의 파산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자산종류 측면에서 유럽국가 대부분은 커버드본드의 대상자산을 부동산담보대출채권과 공공부분대출채권으로 제한되고 있다. 커버드본의 적격담보자산은 각국의 개별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출실행지역을 자국 또는 EU, EEA로 한정하고 LTV 요건도 60~80%를 한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담보자산을 우량자산으로만 한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이처럼 유럽의 커버드본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내 국공채 수준 신용도와 유동성이 우선
한편, 이 보고서는 커버드본드가 매우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신용평가 관점에서도 발행기관, 대상자산의 종류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다양한 분야로 커버드본드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발행기관과 대상자산의 종류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기존 자산 유동화법의 활용도와 커버드본드를 시장에 어떻게 포지셔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유럽의 커버드본드는 자체로 하나의 채권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고, 투자한도, 위험가중치 측면에서 우대를 받고 있으며 유럽의 은행들이 ESCB(Euro pean System of Central Banks)로부터 자금차입시 기본자본(Tier 1)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높은 신용도와 유동성을 겸비하고 있는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도 별도의 자산유동화법이 제정돼 있어 이미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을 상회하는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 또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커버드본드를 국공채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국내 도입 초기 단계부터 발행기관이나 대상자산의 범위에 대해 너무 큰 발걸음을 떼기보다는 커버드본드를 국공채 수준의 신용도와 유동성을 가진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과 규제, 그리고 시장 조성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정리 = 제2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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