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무분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심야에 빚 독촉을 할 경우처벌하는 내용의 불법 채권추심 방지 법안을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금융위가 추진중인 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 빚 독촉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채권추심업자와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신용카드사 등에 적용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2006년 12월 채권 금융회사와 추심업자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 등을 만들었으나 법적 구속력이나 처벌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은 채권추심 때 폭력이나 협박,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방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방문 또는 전화 시간, 횟수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불법 채권추심 방지 법이 시행되면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의 가족 또는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빚을 대신 갚도록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행위가 금지된다.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채권추심 서류를 수사기관 서류인 것처럼 꾸미는 것과 같은 위계도 쓰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들이 야간 빚 독촉에 시달려 가정 생활에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채권추심 금지 행위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 규제할 것”이라며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