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이틀간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는 결제거래 등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차입거래의 목적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가증권 차입거래에 대한 제한을 아예 폐지했다. 현재 법인고객의 위험회피 목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일반상품 파생상품거래 제한도 사라진다.
원자재 수입업체가 재고 원자재물량에 대해 체결하는 파생계약이 위험회피 목적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일반상품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통상 다양한 목적이 결합돼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서 입법 예고된 대로 일반투자자의 경우 위험회피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만 허용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