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은행권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 폐지

관리자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8-06-25 21:5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와 일반상품 파생상품거래 제한이 풀린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이틀간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는 결제거래 등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차입거래의 목적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가증권 차입거래에 대한 제한을 아예 폐지했다. 현재 법인고객의 위험회피 목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일반상품 파생상품거래 제한도 사라진다.

원자재 수입업체가 재고 원자재물량에 대해 체결하는 파생계약이 위험회피 목적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일반상품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통상 다양한 목적이 결합돼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서 입법 예고된 대로 일반투자자의 경우 위험회피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만 허용된다.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