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의 전부나 일부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해 이웃과 사회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또한, 모교 등 학교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어 후배들의 장학금이나 학교 발전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금의 일부만 기증하는 것도 가능해 가족과 이웃사랑을 모두 실천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대한생명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상품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기부한도는 최저 5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다.
예를 들어, 30세 남자가 1,000만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대한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할 경우 매달 17,800원 정도 납입하면 된다.(※20년납 기준)
사망보험금의 일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또 다른 일부를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최대 5천만원까지 보험금 전액을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가 가능한 곳은 사회복지시설, 학교법인, 종교단체, 장애인시설, 병원 등이다.
기부보험 청약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청약시 기부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