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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서면안내 금지지시 ‘논란’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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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6-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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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이 보험가입자들이 알아야할 중요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 법률중 우체국보험계약에 대해 압류를 못하도록 한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우체국보험은 고객들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이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우체국보험이 보험관리사(보험설계사)들에게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안내하도록 지시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영보험사의 경우 법개정 등으로 인해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의 경우 서면이나 이메일 또는 콜센터를 통해 알리고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에게도 DM발송시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체국보험이 보험관리사들에게 구두로만 안내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를 정확히 고객에게 안내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체국보험 측은 모든 고객에게 변경된 내용을 알릴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체국보험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곧 법률 개정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법 개정의 내용에 대해 우체국보험이 모든 고객에게 알릴 법적 의무도 없고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된 사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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