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9일 이른바 ‘ELF 10% 룰’을 ‘30% 룰’로 확대,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의 시행 시기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10%룰’이란 ELF가 단일 ELS에 전체 자산중 10%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현재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 적용되고 있지만 ELS 같은 파생결합증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통법 개정안에 따라 ELS에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면 특정 증권사에서 발행한 ELS에 10% 이상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는 만들 수 없게 된다.
즉 다양한 발행사 ELS에 나눠서 투자해야 하고 ELF를 설정하려면 최소 10개의 ELS를 만들어서 펀드 안에 편입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 판매되는 ELF들이 발매되기 어려워 업계에서는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통법 시행령을 바꿀 계획이다. 30% 룰로 개정이 이뤄지면 ELF는 ELS를 4개까지만 담아도 출시할 수 있게 되며 이 규정도 2년간 유예된다.
한편 금융위 도규상닫기

도 과장은 이어 “현재 350조의 펀드자산이 이같은 정책 추진에 따라 5년안에 1000조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펀드 판매 수량·기록 등을 자세히 남기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