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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고객고지의무 ‘소홀’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6-22 18:00

보험관리사에게 구두로 안내토록 지시

우체국보험이 가입자의 보험금 및 환급금에 대해 압류가 가능해진 것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안내하도록 지시를 내려 문제가 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체국보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우체국보험계약이 압류가 가능해졌으나 이를 알리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체국보험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5조 ‘보험금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는 법조항으로 인해 압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민영보험계약과 같이 압류가 가능해졌다. 민영보험의 경우 법원의 압류결정이 내려져 보험사에 송달되면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 등 모든 지급금이 압류가 돼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우체국보험도 민영보험의 압류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압류결정이 내려지면 압류가 가능해 진 것이다.

이에 대해 우체국보험 관계자는 “각 지역의 우체국내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알리고 있다”며 “보험관리사(보험설계사)들에게도 안내문 예시를 발송해 고객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체국보험이 보험관리사들에게 전달한 안내문을 보면 서면이 아닌 구두로 고객들에게 안내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관리사들이 구두로 고객에게 안내하는 것은 서면으로 안내하는 것에 비해 엄연히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 압류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단순히 구두를 통해 안내를 받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험관리사의 입장에서는 보험영업을 하다보니 기존에 가입한 고객보다는 신규가입 고객에게만 알릴 가능성이 크다. 즉 기존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직접 우체국을 찾아가 게시판을 보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홈페이지에 접속하더라도 팝업창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공지사항을 찾아서 읽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우체국 게시판도 고객이 직접 찾아가지 않는 이상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우체국보험측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우체국보험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우체국보험이 모든 계약자에게 알릴 법적 의무는 없다”며 “변경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고객이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경우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아 게시판과 공지사항, 보험관리사를 통해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다보니 고객이 변경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우체국보험에 소송을 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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