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LIG손보는 중복되는 해피콜을 줄이고 완전판매를 정착시기키 위해 지난 4월 ‘효력발생콜’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보험설계사가 고객과 보험계약을 채결할 때 고객과 영업소장간 전화통화를 연결해주는 제도로 영업소장은 보험계약 채결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보험설계사가 ‘3대 기본 지키기’를 이행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채결시점에서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계약확인 전화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는데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보험설계사의 입장에서는 영업소장이 전화로 보험계약체결에 대한 확인을 하다보니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전문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업소장의 경우 수시로 전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LIG손보는 효력발생콜을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완전판매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강제력이 없다보니 효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LIG손보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효용도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IG손보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와 영업소장들이 문제를 제기해 선택사항으로 제도를 도입했다”며 “효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불완전판매로 인해 제제수위로 들어간 설계사들이 많아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LIG손보 소속 설계사들과 영업소장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설계사는 “계약은 수시로 이뤄지는데 그때마다 효력발생콜을 하라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를 또 늘린 것과 같다”며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선택사항이라는 것으로 모르고 있어 효력발생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