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TM영업이 전체 보험영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자동차보험사들의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보험사의 TM영업시 녹취를 금지하는 규제방안을 심사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TM영업을 통해 보험계약을 채결할 경우 녹취를 통해 서면동의를 대신해 왔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이나 ARS등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가입할 경우 고객이 직접와서 서면동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일부 보험사는 사후적 우편접수를 하고 있으나 회수율이 저조해 녹취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결정대로 녹취를 할 수 없게 되면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TM영업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될 당시부터 예견되어 왔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 거래시 계좌이체(변경)할 경우 고객동의 방법이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만 허용된다.
만일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고 거래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당시 보험사들은 금감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부법인을 통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공동대처에 나섰다.
이로 인해 금융위는 지난 4월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동의 방식을 서면 동의(전자서명 포함)에서 전화녹취, ARS 방식 등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이 보험사의 녹취를 금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면 동의 및 ARS방식만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장 고민에 빠진 곳은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다.
현재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는 전체 실적의 90%정도가 전화를 통한 가입이다.
그러나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이 불가능해지면 온라인자동차보험사들의 판매실적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온라인자보사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심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전화 녹취가 불가능해 진다면 보험영업에 큰 지장이 생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생보사들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생보업계에서는 TM조직이 고객을 직접 만나 대면영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마케팅 영업조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조직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명보험사들중에서는 AIG생명, 신한생명, 금호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하이브리드 채널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하이브리드 영업채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생보사의 경우에도 실적이 감소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TM상품은 설계사들이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들어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영업의 경우 텔레마케터들이 자리에서 벗어나 고객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가 늘어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개혁심사단이 민간전문인 위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보험업계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만약 녹취가 불가능해 진다면 보험업계 공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