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온라인 펀드와 인덱스펀드에 한해 수수료율을 내리고 있고, 금융당국도 경쟁을 통한 수수료 체계 현실화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운용사와 판매사간의 지위남용 문제 등 시장 전반에 대한 질서 회복 차원에서도 펀드 보수 및 수수료 체계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난해 ‘인하’로 부각되던 수수료에 대해 최근에는 서비스별 차별화 등 옵션제·이연제 도입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다.
앞으로 펀드 보수 및 수수료 관련 정책의 무게중심은 서비스 경쟁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체계를 갖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시 수수료율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 전용펀드나 인덱스펀드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고 있는 상품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대형 운용사를 중심으로 최근 기존 인덱스펀드의 수수료를 낮추거나, 아예 수수료가 낮은 인덱스펀드를 새로 출시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연 총보수가 0.38% 이하로 업계 최저 수준의 온라인 전용 ‘글로벌 인덱스펀드路’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투자자 A씨는 “비슷한 유형의 펀드들도 제각각 다른 보수·수수료율을 갖고 있지만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이 각각 어떤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며 “당장 수익률에만 집중하다보니 설명서 곳곳을 세밀히 읽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자산운용사의 펀드들은 설명 요약본에 실제 수수료율 부담과 다르게 표기하는 등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재간접펀드의 경우 자산을 다른 펀드에 재차 투자하기 때문에 펀드 운용보수를 사실상 두 번 내야 하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펀드 설명서 본문에만 실질적인 총 보수를 표기하고, 요약본에는 이보다 낮은 보수율을 표기했다. A운용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요약본에는 해당 펀드의 보수가 표기된 것이고, 본문에는 이 펀드가 투자하는 펀드의 운용사에 지불해야하는 보수까지 포함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시 해당 상품의 설명서를 꼼꼼히 따져 읽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B씨도 최근 수수료 절감과 간편한 가입절차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펀드에 가입했다. 그러나 온라인 전용펀드가 아닌 경우 창구를 통한 가입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할인혜택이 있는지 미리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설정액 10억원이 넘는 온라인 전용 펀드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같은 오프라인 펀드의 보수보다 0.1~1.66%포인트 저렴하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펀드를 인터넷으로 판매만 할 뿐 수수료, 보수할인을 하지 않는 펀드들도 다수 있다.
또한 온라인 펀드 투자시 창구에서처럼 자세한 투자설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설명서나 약관을 살펴보고 가입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유형의 펀드들도 투자대상과 운용방법 등에 따라 수익률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비슷한 펀드들과의 비교를 통해 성과를 분석한 뒤, 펀드평가사 혹은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상의 펀드를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도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펀드에 가입했다면 판매사의 펀드몰 등에서 사후에도 설정액 및 수익률의 변화 등을 챙겨봐야 한다.
인덱스펀드 투자에 나선 C씨는 모든 인덱스펀드가 일반적인 액티브형 펀드에 비해 투자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상품에 따라 액티브형 펀드보다 고비용의 인덱스펀드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인덱스펀드는 1% 미만의 보수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인덱스펀드들은 2%대를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인덱스펀드를 장기간 가져갈 경우 비용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B사의 한 인덱스 유형의 펀드는 총비용이 6%를 넘는 경우도 있다. 2%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인덱스형 펀드들도 있어 액티브형 펀드들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비싼 비용구조를 갖고 있기도 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은행·증권·보험사 등 판대사들이 펀드 판매 관련 서비스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펀드라도 어느 판매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수와 수수료를 달라질 수도 있으며, 사후 서비스를 선택에 따라 투자자별로 각각 달리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약관을 통한 명시와 공시 강화를 통해 활발한 경쟁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인하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펀드판매 채널이 확대되면 이들간의 수수료율 비교공시를 통해 인하압력이 더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판매사들의 사후 서비스 질을 계량화하기 힘들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오히려 일반적으로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최근 판매사들은 온라인 금융상품몰을 앞다퉈 개설하고,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펀드판매 사후 서비스는 대체로 투자상담, 자료제공, 정보분석 등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판매사의 다양한 고부가가치형 사후 서비스의 품질도 보다 차별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