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11일 한화그룹이 제일화재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몇 가지 논란과 관련하여 이의 해석을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에 공식 질의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화그룹의 제일화재 주식 취득 과정이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관련법규(보험업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다.
한화그룹은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등 계열사 12개사를 동원하여 각각 제일화재 지분 0.99%, 합계 8.91%를 취득하였고, 이후 추가로 1.89%를 취득하여 총 1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는 회사별로 각각 1%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의 사전 승인 없이 미리 계획된 일련의 거래를 통해 제일화재 지분 10.8%를 취득한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메리츠화재는 한화그룹이 금융위의 사전 승인없이 제일화재의 대주주가 되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보험업법상 주식취득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금융위의 사전 승인없이 한화그룹이 이미 제일화재의 실질적인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금융위에 질의했다.
보험업법 제2조에서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일화재는 지난 5월 23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면서 한화그룹측 인사 2명을 신규이사 후보로 상정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는 한화그룹이 제일화재의 주요주주로서 이미 제일화재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상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금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현재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의견서와 함께 이와 같은 주장을 담은 문서를 금융위에 공식 제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제일화재 경영권 인수를 계속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