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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커스]금융위, 제2금융권 경쟁력 강화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6-08 11:43

여전사 -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전환
저축銀 - 영업구역 확대로 고객 접근 용이

저축은행의 지점설치에 따른 규제가 완화되고 영업지역이 넓어져 서민들의 이용이 편리해지게 된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직불카드로 펀드나 예·적금에 가입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회사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금융회사들의 수익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여전사도 내년 하반기 펀드 판매

내년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신용·직불카드의 결제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카드와 캐피털, 리스 등 여전사에 펀드 판매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여전사 가운데 자본시장통합법의 펀드판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또 카드 결제가 금지되는 범위를 금융위가 따로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결제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지금은 대상을 ‘물품 또는 용역’으로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나 펀드대금, 공공요금 등에 대한 카드결제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우상현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지금은 자기 돈을 쓰는 직불카드와 남의 돈을 빌려 쓰는 신용카드의 결제범위가 같다”며 “직불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직불카드의 결제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신용카드 고객이 이용대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때는 서면으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화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돼 편리해진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오는 8월까지 여전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10월 공청회 등 외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2월에 여전법 개정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9월에서 12월 중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개정방안을 논의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여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여전법이 지난 97년에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새로운 금융기업의 출현 등 금융환경 변화 추세 등을 반영해 전면 개정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 서민금융권, 내년부터 영업구역 확대

이와 함께 서민들의 저축은행 접근성이 용이해져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초청 강연에서 “서민금융기관을 활성화해 사금융권이 아닌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서민 금융기관인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갖춰야 하는 요건 가운데 ‘최근 2년간 임직원이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 지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도 서울과 인천, 부산 11개 구역에서 6개로 광역화,1개 구역으로 제한된 저축은행의 영업 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명칭도 현행 ‘상호저축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줄여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신용협동조합의 공동 유대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시·군·구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 읍·면·동 안에서만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市) 전체에서 모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신협은 조합원을 완산구 내 동(洞)에서만 모집했지만, 앞으로는 전주시 전체에서 모집할 수 있다. 조합원 한 명의 출자 한도의 범위도 현행 10%에서 15%로 높인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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