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보험사들이 태아보험 상품을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태아보험이 출산과정에서 나오는 위험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서도 다 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아보험은 출산전·후 선천성 질병 등에 대한 일부보장이 가능할 뿐 출산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에 대한 담보는 없다.
태아보험이라는 상품명으로 인해 뱃속에서 출산까지의 모든 위험에 대한 보장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홈쇼핑에서도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모든 위험이 보장된다는 점을 내세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더욱 큰 것이다.
특히 출산 후에도 병원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해야 재해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외국과 달리 국내 의사배상책임보험이 판매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병원측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병원 이미지등을 고려해 대부분 소송과정을 길게 끌면서 합의금을 주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
기나긴 소송기간동안 지친 피해자들은 대부분 합의에 응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결국 사고가 발생해 태아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기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그 자리에서 이상이 있는 지 구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어린이가 자라면서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출산 당시 병원측에서 의료사고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도 “뱃속에서 출산할때 까지를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출산과정에서의 위험은 보장해 주지 않을 뿐더러 출산후에도 재해로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험금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마치 다 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