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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카드 결제일 임의변경 논란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6-01 18:06

카드회원 사전 동의나 고지 없이 바꿔
항의 고객에 한해 이월결제 승인 ‘눈총’

씨티카드 결제일 임의변경 논란
씨티카드를 이용하는 회사원 김모씨(35세)는 최근 카드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결제금액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20~30%정도 더 많이 나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씨티은행 측에 확인을 해본 결과 전산 시스템 개선작업을 하면서 이용기간이 변경돼 결제금액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왜 사전에 고지를 해주지 않았냐고 따졌지만 이미 4월에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해 전산교체 작업에 대한 고지를 했다는 대답만 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김씨는 이용기간 변경에 따른 결제금액이 증가한다는 고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김씨는 어쩔 수 없이 예상 외의 지출을 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결제금액을 빌려야만 했다.

최근 한국씨티은행이 카드 사업부문의 전산오류 및 고객 서비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 카드 결제금액 5~7일 불어나

1일 업계에 따르면 월말 결제일이 되면서 예상치 못한 결제금액으로 당황한 씨티카드 이용 고객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5월 전산 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용기간도 변경돼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씨티은행은 한미은행의 전산 통합작업을 진행하면서 전산 시스템 개선작업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카드 이용 고객의 이용기간이 변경되면서 일시적으로 이달 이용기간이 늘어나 결제금액도 증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 28일 결제일일 경우 신용카드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기간이 기존 전월 9일에서 당월 8일이었는데 전산개선이후 이용기간이 전월 14일에서 당월 13일로 변경됐다. 결제일에 따라 이달에 결제할 금액이 5일에서 많게는 7일까지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고객에게 고지의 의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 마치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듯한 것처럼 비춰졌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16일에 이메일 발송을 통해 전산개선을 통보했으며 그 안에 이용기간 안내에 대해 고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 김모씨(32세)는 “씨티은행에서 전산 개선과 관련해서 고지를 했다고 하지만 이용기간 변경에 따른 이달 결제금액 증가에 대해서는 언급된 부분이 없다”면서 “중요한 이용기간과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서 전산관련 이메일 하나 보내놓고 고지했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고객동의 없이 이용기간 변경

또한 더 큰 문제는 고객동의 없이 이용기간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회사원 유모씨(28세)는 “처음 신용카드를 가입할 때 이용기간과 결제일에 대해서 고객이 정하게 돼 있는데 이용기간 변경에 대해서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했으며 고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이같은 경우는 씨티은행에서만 나타난 문제가 시장 전체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씨티은행이 신용카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칫 신용카드 전체의 문제로 비춰질까 걱정”이라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씨티카드 처럼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일부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고객에 한해서 변경된 기간만큼의 결제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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